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신청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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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신청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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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금일(4. 4.)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.

 

사정연명의료의향서란 생명의 연장과 위한 특정 치료 방법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미리 밝힌 공적 문서. 의학적 치료에 관한 의사 결정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의 연명 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남겨, 죽음을 앞두고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2016년 2월 3일 공포한 〈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〉(약칭 '연명의료결정법')에 의해 법제화되었습니다.


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둘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매월 1회 진행됩니다.

 

 


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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