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내용 |
---|---|
노인권익 교육 | 노인학대 방지 및 노인권익사업을 실시하여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교육 진행 (노인인권, 노인학대예방, 양성평등, 소비자피해예방교육 등) |
노인권익 캠페인 | 노인 권익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진행 |
이용자고충처리 및 인권진정함 설치 | 복지관 홈페이지 및 복지관 내 소통함,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진정함 설치 및 관리 의견접수 및 해결을 통한 이용자 권익 보장 |
이용자 자치위원회 운영 | 이용자 대표 회의를 통해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복지관 운영에 반영 |